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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사업 및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을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먼저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 합니다. 일반사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모두 상시근로자로 포함 헤야 되죠.
제외 대상은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이 있습니다. 3분류에 해당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포함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일반사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
✅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해과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취업을 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유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 하면 될까요? 상시근로자를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1. 1년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1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사할 때는 "월말 기준 근로자수 (1월 ~ 12월) / 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이 연간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이때 월말 기준 근로자수에는 일용직, 파트타이머도 포함됩니다.
2. 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입니다. "(일 x 인원) / 가동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평일 20일 동안 하루에 5명 근무, 주말 8일 동안 3명 근무 한 사업장입니다.
- 2월 동안 총인원 : 124명 (20일 x 5명 + 8일 x 3명)
- 가동일수 : 28일
- 상시근로자수 : 124/28 = 4.4명
평일만 보면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말 포함하면 4.4명으로 5 민 미만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률
4인과 5인일 때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항목 | 적용여부 |
근로조건의 명시 | ⭕️ |
해고이 예고 | ⭕️ |
휴게 | ⭕️ |
주휴일 | ⭕️ |
출산휴가 | ⭕️ |
육아휴직 | ⭕️ |
퇴직급여 | ⭕️ |
최저임금의 효력 | ⭕️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 |
근로 시간 | ❌ |
주12시간 연장 한도 | ❌ |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 ❌ |
연차 휴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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